법률
모텔 이용 후 아기가 아픈데, 환불 가능할까요?
1. 두돌 되지않은 아기가 같이 숙박한다고 공지함.
2. 숙소에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추워, 보일러 켜달라고 요구
3. 중앙 난방이라 밤에 따뜻하게 틀어주겠다고 답변받음.
4. 아기를 씻기고 재웠는데, (입실후 1시간~2시간 소요) 방이 계속 추웠음
5. 확인해보니 바깥 창문이 열려있었고, 닫히지 않는 창문이었음 (안쪽 창문을 닫아놔 늦게 확인)
6. 주인에게 물어보니 원래 창문이 닫히지 않는 방이다. 안쪽 창문을 닫아놓고 보일러를 틀면 따뜻하다고 답변 받음.
7. 밤 새 추워서 자지 못함.
8. 퇴실 후, 집에 와서 보니 결국 엄마도 감기 걸리고, 아기도 39도 열이나고 감기 걸림
이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을 이용한 이상 환불은 어렵고, 모텔측의 불완전한 채무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이며, 그로 인해 추가된 확대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라면 숙박비의 환불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치료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불 자체보다도
모텔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닫히지 않는 창문이 있어 추울 수밖에 없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감기에 걸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