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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교통사고 아직 과실이 진행중이고 분심위 예정입니다.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하고있고, 상대방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대인 치료를 계속 받아도 나중에 부담금이 없을까요?

진단서는 12급 판정 받았고, 지금 약 2개월째 치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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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대인 치료를 계속 받아도 나중에 부담금이 없을까요?

    : 사고이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치의의 추가 진단이 없거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 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셔야 할 것이나 만약 과실 10%가 확정된다면 대인1 치료비 120만원 초과 치료비 중 10%는 본인 부담(운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질문자님이 과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과실이 있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따로 돈을 낼 일은 없습니다.

    또한 2개월째 치료 중이라면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어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