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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아비55
보랏빛아비5524.04.22

당일 퇴사 통보시 야간수당,미사용연차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습3개월이 4/8일자로 끝났고 정규직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4/1~4/30까지의 월급이 5/5일에 들어오는데 4/23일에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4/1~ 4/22일간의 월급과 야간수당이 들어오는게 맞을까요? 3개의 연차 미사용은 안들어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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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월급제 근로자는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당일 문자 통보보다는 미리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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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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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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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하더라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4/1~ 4/22일간의 월급과 야간수당이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미사용한 연차 3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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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야간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야간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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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에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의 연차와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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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1.~22.동안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때, 야간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4.1.9.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했다면, 2024.2.9./3.9./4.9.에 각 1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3일),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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