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이 4/8일자로 끝났고 정규직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4/1~4/30까지의 월급이 5/5일에 들어오는데 4/23일에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4/1~ 4/22일간의 월급과 야간수당이 들어오는게 맞을까요? 3개의 연차 미사용은 안들어오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월급제 근로자는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당일 문자 통보보다는 미리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하더라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4/1~ 4/22일간의 월급과 야간수당이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미사용한 연차 3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야간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야간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에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의 연차와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1.~22.동안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때, 야간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4.1.9.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했다면, 2024.2.9./3.9./4.9.에 각 1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3일),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