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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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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상대방은 때리지 않았는데 때리게 된다면 100% 때린사람 잘못이 되는거죠 ?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때린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때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며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과가 있다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폭행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상대방도 때렸다는 건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주된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