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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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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보장해주나요?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개인회생 파산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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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지 국가가 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인간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기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금전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적 범죄로 인한 피해는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기는 개인 간에 발생한 경우, 그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국가에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두는 겅우 외에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