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조리를 오픈시킬 경우 내부고발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경우 회사로부터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의 부조리를 오픈시켜 신고할 경우 내부고발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로부터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
근로기준법(부당해고·부당징계 금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우 시 법적 대응 가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내부고발자에 대한 따돌림·불이익 금지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고로 인해 해고·징계·차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공익신고기관을 통해 ‘익명 신고’ 활용 시 법적 보호 가능
신고 후 불이익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청·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필요 시 변호사·노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부당해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조치(인사발령, 징계 등)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부고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부 고발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내부 고발자는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자에 대해 소속기관 단체, 기업등이 신고를 이유로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못하도록 하고있습으며,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