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1달이내 부서이동 통보 불응시 퇴사인데 실업급여도 안해준다 하네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7/15 일경 8/01부터 부서를 이동하지 않을 거면 퇴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해 듣기론 그렇게 통보 받아서 권고사직 얘기를 했더니 절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네요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달의 여유 기간을 준 것도 아닐 뿐더러 갑자기 애기하면서 안갈거면 퇴사하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안된다 하고 사업장 규모도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인력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명목하에 보내려는것 같은데 절대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이동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해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대 불응하시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퇴직처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청구 +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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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부서이동 거부로 해고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