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근로조건과 입사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해고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입사전에는 '관리' 업무로 약속 받고(문서화된거 없음), 입사후에는 '영업'을 시키며
실적이 없다고 권고사직을 받았고 불수용하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7월1일 입사했으며 근무기간 1년 안됨)
해고내용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메일을 남기고 캡쳐도 해놓았습니다.
근무전에는 '관리' 업무라고 하고 왜 '영업'으로 바꿨냐고 메일로 수차례 문의했지만
지금까지 담변은 없고, 질문이 귀찮은지 더 이상 메일을 사용 못하도록 그룹웨어를 차단시켰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고,
해고예고수당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