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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타조296
파란타조29623.10.25

퇴직금은다니던회사에서주나, 나라에서주나요?

질문제목 그대로 궁금해요! 다니던 회사에서주는건지? 아님, 고용보험처럼 나라에서 주나요??

옛날에 퇴사직장어서 통장으로 주던데? 그리고 조건은 1년이상다녔다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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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한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라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요건을 갖춘 법정퇴직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니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