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다니던회사에서주나, 나라에서주나요?
질문제목 그대로 궁금해요! 다니던 회사에서주는건지? 아님, 고용보험처럼 나라에서 주나요??
옛날에 퇴사직장어서 통장으로 주던데? 그리고 조건은 1년이상다녔다면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니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