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으로 일을 하면요, 점심제공 등 급여부분이요.
보험 회사에 위촉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위촉직이란 기본급 없이 시작하면..........
다 자기가 일궈내는 실적
수당으로만 지급이 되는거나요?
기본급 없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급여가 500이라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알수있나요?
그리고 위촉직은 점심제공을 원래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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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의 경우에도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급이 없다면 실적으로만 급여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촉직에게 점심제공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 제공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촉을 받아 보수를 받는 것은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제공여부는 상호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질문 자체가 회사와 위촉직 사이에 정할 문제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보험설계사)의 경우 기본급 없이 보험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 들의 소득을 평균하여 500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