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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공시후 같은동네에서 이사후 전입신고

재개발 공시후에(월세 세입자) 같은동네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했거든요. 그럼 전입신고한 날짜가 공시이후로 등본상 노출되는데 이럴경우 주거이전비? 이거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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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공익사업(재개발 등) 공고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2. 보상기준일(분양공고일 혹은 사업시행인가일 등)까지 계속 거주해야 함

    3. 등본상 거주 사실(전입신고)이 공고 이전에 있어야 함

    4. 세입자로서 계약서가 있고,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입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공시(공고) 이후라면 주거이전비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고 전부터 실제 거주했던 증거(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 재개발 조합 및 과할 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개별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일입니다. 해당 공고일전에 거주중인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인정되며, 조건은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다시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이전 거주하신 곳이 재개발 구역내이고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거이전비 대상에 포함될수 있으나 이미 퇴거를 하셨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현 이사한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보상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이나 이주비등이 법적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를 확인해보고 조합과 협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이전비 판단시점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공람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고 사업시행고시일 이전까지 전입한 경우라면 이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의 경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또한 고시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실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