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1억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요
2020년 제 명의로 부모님 돈 1억원을 전세 자금 보증금으로 빌려주셨습니다
이 보증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위의 1억원을 받아 아파트 매매시 활용하고자 하는데,
알아보니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 원금 상환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원금 상환 대금 날짜는 자유롭게 정하는건가요? 이 경우 차용증을 쓰던가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냥 증여로 받았다고 친다면 우선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나요? 2년 내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증여세 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걸까요?
1억원을 부모님한테 받는데에 있어서 세금을 최대한 안내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자녀는 자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그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부모님께 상환하시고, 다시 이체를 받으셔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1억을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처음부터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