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퇴직금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상여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은 산입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일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1년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적립급이 됩니다.
2025년 1년에 대해서는 300만원 * 12개월/12한 금액을// 2026년 1년은[ (300만원 * 3개월) +(350만원 * 9개월) ]/12한 금액을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