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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직장상사?

업무적인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부분에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

설명을해도 계속 이해가 안된다면서

주기적으로 취조하듯 사람을 힘들게하는

직장상사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전문적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면서

본인이 이해한만큼의 수준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

계속 유도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을하고

주기적으로 사람을 괴럽히는데

결국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수행하고싶어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서 한게 아니다

아래 담당자가 그란 주장을 한것이다

라는 목적을 위해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꿋꿋이 제 지식에 기반한.

아닌갓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그사람 의도에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그사람오면 다들 도망가고

혼자 그사람 미친듯한 취조에 대응하는데요

이런 인간은 뭐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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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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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여 같은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듭된 일시, 장소, 내용을 정리해서 괴롭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질문의 내용에 대해 그 상급자에게 끝장토론 이라도 제의하여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행위의 목적: 타인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 행위의 내용: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직장 내 상하관계, 고용 형태, 근속 연수, 나이, 성별, 학력, 출신 등에 따른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

    * 신고: 피해자 또는 인지자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가해자와의 분리, 근무 장소 변경 등)

    * 징계: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기록을 남기며 문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스트레스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면서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방식이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나 인사팀 등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하여 괴롭힘까지 인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