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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나무
푸른소나무22.11.01

차용증 안받고 통장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2018년 5윌 롤라스케트장 공사중 완공해서 이익금 한달에 100원씩 준다해서 1천만원 차용증없이 통장에 입금하고 첨에 두번주고 지금껏 1원도 못받고있어요 소개한 사람도 있어요

받을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내용의 이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해당 사실을 증명할 다른 증거자료는 필요하며, 증거자료가 있어야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 만으로도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승소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명목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투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