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당해재산에 대한 감정 매매가액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상속일이나 증여일에 가까운 날에 거래된 금액으로 평균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 적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내에 있을 것
나.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