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운영 중 다른 일을 해도 될까요?
현재 온라인 판매 하고있는데,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취업 전 사업자 운영중인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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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은 알려야 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겸업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가운데, 나중에 발각이 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더라도 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혹시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채용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