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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재판 판결후 상대방과 대화(?)나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재판이 처음인데 변호인이 없습니다

예컨데 판사님이 1000만원 판결하면,

입금계좌라든지 혹 협의로 분할입금 협상(?)등 조건이 주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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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면 끝이고, 그 이후로 돈을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를 원한다면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분할지급 또는 지급연기 등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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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후에 상대방과 반드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행을 위하여 공탁을 하거나 승소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연락처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과 임의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이를 조율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문에는 금액 지급 의무만 명시되며, 입금계좌나 분할입금 조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데 판결후에 특별히 기회가 제공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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