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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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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내용상관없는걸까요?

회사가 매출이안좋아져서 퇴사하게되었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서도 썼고 실업급여를받게해준다고했습니다

오늘 이직사유서를 확인했는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 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사유인가요?

그전에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햇믄데 권고사직은 해고가아니라 해고통지서는 없다고했는데 사유엔 해고라고 적혀있어서 뭔가이상한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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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권고사직 내용으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귀하를 퇴직시킨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정부분 해고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 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적시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기재되어 있어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