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 누락은 아무상관없는건가요?
일자리 청년지원금 알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4일에 생산직 제조업에 입사하면서 계약직 근로계약서(12.4~1.4)를 썼습니다. 그후 쭉 다니다가 얼마전 4월8일에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1월4일부터 4월8일까지는 그냥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회사재량으로 1월4일부터 정규직이라고 바꾸는 경우가 가능한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