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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여새32
작은여새32

근로계약서 기간 누락은 아무상관없는건가요?

일자리 청년지원금 알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4일에 생산직 제조업에 입사하면서 계약직 근로계약서(12.4~1.4)를 썼습니다. 그후 쭉 다니다가 얼마전 4월8일에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1월4일부터 4월8일까지는 그냥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회사재량으로 1월4일부터 정규직이라고 바꾸는 경우가 가능한한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4월 8일 이전에는 계약직 근로조건에 따른 급여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꾸미는 것은 타당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민법 662조에 따라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전 4월 8일까지는 계약직 근무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현상태로 두셔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1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는 그냥 계약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자리 청년지원금의 판단기준이 고용보험 기준이면 고용보험 신고만 정규직으로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차피 언제든 만들어 내면 그만이라 증거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4.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