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
제가 까먹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첫 공판이 5월13일이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증거조사를 위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하고
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데
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일 공판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 전 신청만 한다면 기일이 임박하여 신청했다고 하여 특별하게 늦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5월 13일이 첫 공판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전혀 늦지 않으십니다. 바로 서둘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신청하여도 방문하여 제출하는게 아니라면 공판 전에 해당 사항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 직후에 곧바로 종결되는게 아니라면 다음 기일에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