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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270
빨간왜가리270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계약종료기간이 11월25일이었고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연속근무를 하다가 12월 4일 퇴근시간에 6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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