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계약종료기간이 11월25일이었고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연속근무를 하다가 12월 4일 퇴근시간에 6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 갱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을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은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적은 근무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어 마지막 근무를 통보한 것이 해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