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은뭔가요?
친구들이랑 한번씩 밤새놀때 100원짜리걸어놓고 카드게임을 즐기는데요
불법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은 어떻게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형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처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하지 않고 판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액도 소액이고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도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때에는 도박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박에서 딴 돈을 가지고 나갈 의사가 있다면 도박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돈의 액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에 비례하여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도박보단 오락이 되겠지요.
따라서, 경제적 여건, 행한 장소, 시간 그리고 고의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점당 500원 짜리 고스톱을 버린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직에 정보보조금을 받던 자였기에,
당해 행위는 오락이 아니라 도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대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같은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버린 경우는 소득에 비례하여
도박이 아니라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친구들의 재산수준, 게임이 지속되는 시간, 장소, 사회적 지위를 모두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