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을 지웠는데 화장 전과 후가 너무 못생긴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화장을 지우고 나서 모습이 너무 달라서 못생긴 것 같으면 이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평소에 화장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 화장 전과 후가 너무 차이나서 배우자가 실망하거나 속상해한다면 그게 문제될까요? ㅎㅎ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서로의 외모에 대한 기대나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이혼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작은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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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모에 관한 문제만으로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통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결혼 전에 알지 못한게 아니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도어렵고,
결혼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떤 기망행위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