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할경우, 근로자의 기본급의 몇%를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생산직의 경우, 기본시간209시간(기본시급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기본급2,096,270원)
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209시간보다 조금 덜 근무하든, 조금 더 근무하든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맞춰서 지급)
그런데 지난달 공장에 일이 별로 없어서 셧다운 일수가 좀 많았어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
원래는 회사사정으로인한 휴무가 있어도 일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근로시간이 조금 부족해도 209시간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보통 생산직들의 기본근로시간이 190-210시간 정도 되었음)
지난달에는 공장 가동일이 몇일 되지 않아 생산직들의 기본근로시간이 70-80시간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209시간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09시간의 몇%정도를 기본급여로 맞춰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제 46조에 휴업수당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때문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까지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휴업한 일수를 카운팅 한 후 그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일단위) 70%×휴업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