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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10

급성 과로가 산업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급성 과로가 산업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급성 과로의 정의와 관련 법적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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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는 그 자체로는 상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로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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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로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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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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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및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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