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및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