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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23.04.20

회사 사용인감을 관리하는 사람과 사기치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간의 다툼

저는 회사 총무부서에서 직인관리와 기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회사내 직원A가 자신이 사기칠 목적으로 총무과를 방문하여 다른 일상작업에 필요한 인감날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댱자인 저 몰래 날인을 한 사건 입니다.


(본인의 채무 반환 확정서에 보증인으로 회사를 넣고 사용인감을 몰래 날인하여 - 채권자가 직원A에게 변재를 요청하였으나 변재 하지 못하여 - 제3 채무자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중인 사안입니다)


직원A는 형사고발후 파면 되었으며, 현재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질문1) 회사에선 제가 인감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인이나 인감 사용부에 기재하게 하고 도장관리는 하지만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어느 서류 한장 속에 숨겨와 날인 하는것에 대해서 까지 확인 할수도 그렇게 업무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징계나 조사를 하는게 저의 잘못으로 인한것으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질문2) 직원A를 관리 감독할 대리 과장 부장 임원 다 따로있습니다. 직속 상사는 아무처벌도 안받고 하급자인 제가 조사 받는게 정의로운 걸까요? 저같은거 하나 징계주면 퇴사한 사장 임원도 같이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3) 어짜피 조사후 징계절차가 진행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에 진정을 넣으려는데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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