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용인감을 관리하는 사람과 사기치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간의 다툼
저는 회사 총무부서에서 직인관리와 기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회사내 직원A가 자신이 사기칠 목적으로 총무과를 방문하여 다른 일상작업에 필요한 인감날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댱자인 저 몰래 날인을 한 사건 입니다.
(본인의 채무 반환 확정서에 보증인으로 회사를 넣고 사용인감을 몰래 날인하여 - 채권자가 직원A에게 변재를 요청하였으나 변재 하지 못하여 - 제3 채무자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중인 사안입니다)
직원A는 형사고발후 파면 되었으며, 현재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질문1) 회사에선 제가 인감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인이나 인감 사용부에 기재하게 하고 도장관리는 하지만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어느 서류 한장 속에 숨겨와 날인 하는것에 대해서 까지 확인 할수도 그렇게 업무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징계나 조사를 하는게 저의 잘못으로 인한것으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질문2) 직원A를 관리 감독할 대리 과장 부장 임원 다 따로있습니다. 직속 상사는 아무처벌도 안받고 하급자인 제가 조사 받는게 정의로운 걸까요? 저같은거 하나 징계주면 퇴사한 사장 임원도 같이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3) 어짜피 조사후 징계절차가 진행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에 진정을 넣으려는데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인감관리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먹고 사기범행을 치려고 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그 부분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에 대한 징계여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의로운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화된 현재 징계방어에 힘쓰고, 추후 직속상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징계절차 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항변하실 부분은 정확하게 주장하시면 되는데, 특히 상대방의 범죄에 이르는 적극적 기망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범죄행위 자체는 인감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단순히 직속 상사라는 것만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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