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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한달 근로한 내역이 있습니다

12월말에 계약만료 퇴사를 하고 1월에 한달 계약직 근무를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안돼서 미가입 된 상태라면 이전 직장 퇴사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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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의 경우 12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 기간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좌우되며, 인정되더라도 신청일이 아닌 실업일로부터 소정기간 동안 지급되기에 본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