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3년차근무중입니다.
저의 직장은 법인소속으로 근로자는 3명입니다. 계약형태는 매년 1년씩 근로 계약서를 쓰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요구하지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계약만료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약이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였다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사업주의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법으로 가능한 부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법이고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