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으로 3년차근무중입니다.

저의 직장은 법인소속으로 근로자는 3명입니다. 계약형태는 매년 1년씩 근로 계약서를 쓰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요구하지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계약만료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없는것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약이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였다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사업주의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법으로 가능한 부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법이고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