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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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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용자의 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당사자 > 센터장 > 대표 순으로 결재인데

센터장도 사용자로 보고 센터장이 결재한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대표까지 가야 수리된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센터장 결재 난 후 사직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취소해주는 것이 맞는지 거절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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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센터장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장이 결재를 하였다면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센터장 또는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사직서 제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센터장에 사직서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서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라면 센터장 결재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최종 대표 결재가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2. 사직서가 아직 최종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후에는 결재권자로부터 사직서 철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