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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2.12.12

지역조합주택 사기사건으로 조합장이 조합원 허위모집광고로

지역조합주택 사기사건으로 조합장이 조합원 허위모집광고로 서울중앙 검찰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문자통보를 지인으로 부터 받았는데요

나도 위 조합장에게 위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을 당해 조합장 상대로 현재 형사고소 준비중 인데요

위에서 조합주택 허위모집사건으로 벌금형받은 사건번호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검찰청에나의피해 당한 고소장 가지고가서 벌금형 받은 사건번호 알려달라하면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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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번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인에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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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가지고 간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지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질문자님이 고소하여 배정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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