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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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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계속 끊긴경우

1월 20일 폐업이면 이이후에 들어온매입세금계산서 2월에 들어온거 반영해서 폐업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거는 제외하고 폐업부가세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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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을 01월 20일자로 하여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사업자는 02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 이전일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금게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았던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를 폐업부가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0폐업하셨다면 1.2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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