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계속 끊긴경우
1월 20일 폐업이면 이이후에 들어온매입세금계산서 2월에 들어온거 반영해서 폐업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거는 제외하고 폐업부가세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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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을 01월 20일자로 하여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사업자는 02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 이전일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금게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았던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를 폐업부가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0폐업하셨다면 1.2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