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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용감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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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2018.7.7일 입사

2024.7.31일 부로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고있는데

23년도 연차는 15개 다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16개 중 3개 사용해서 13개가 남아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를 하고 있다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몇개로 계산되서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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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제도 운영하더라도, 연차 정산 시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촉진이 완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사용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중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년을 단위로 운영되며 그 전에 퇴사한다면 못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