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2018.7.7일 입사
2024.7.31일 부로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고있는데
23년도 연차는 15개 다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16개 중 3개 사용해서 13개가 남아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를 하고 있다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몇개로 계산되서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제도 운영하더라도, 연차 정산 시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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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촉진이 완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사용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중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년을 단위로 운영되며 그 전에 퇴사한다면 못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