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주차선이 없는곳에 오토바이를 주차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차량 주차할때마다 오토바이기어를 조작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특별히 어떤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