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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명랑한메추라기208
명랑한메추라기208

혹시 이런경우 통매음 적용되나요?

프리스타일2 라는 게임을 하다가 한분이 갑자기 게임하기 싫다고 게임을 안해버리길래

3명이서 팀으로 채팅하는 채팅에서 저와 제 친구가 패드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 새끼 애미없나봐, 사창가에 팔려갔나봐 등의 욕을했고

그 이후 , 상대방이 고소한다며 벌금 50만원 우습다 라고 하길래

니네 @ㅐ미 50만원이면 따먹을수있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제 성적욕구를 채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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