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관계에서 LH 대리 입금 물어볼려구요!
여자친구가 LH 당첨이 되었는데, 저희 가족이 그 가격을 상환해주려고 합니다.
혹시 해당 계좌에 남자친구인 제가 입금자명만 바꿔서 납입해도 국세청에서 조사가 안 들어오나요?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증여 해주신 상황입니다.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혼인신고는 약 28년정도에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이 매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주택 취득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전산 등으로 검증 후
취득자금에 대한 부족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여 혐의
등을 가지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입금자명이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전산상 입금자는 귀하로 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국세청은 해당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거래에 대해 여자친구분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것 자체 만으로는 조사가 들어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귀하가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금액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 사실 자체로는 세무조사대상은 아니나, 추후 여자친구분에게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나온다면 미입증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