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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06

임금체불 등으로 처벌되면 사업주가 받는 처벌 외의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체불 등으로 처벌되면 사업주가 받는 임금체불 관련 외의 불이익이 있나요?

가령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와 직접 관련된 임금상당액 지급이나 복직 외에도 고용 관련 어떤 지원금이 끊긴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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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다면 고용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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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사업주로서 명단공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일부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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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형사상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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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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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에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됩니다.

    2. 일단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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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체불된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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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이력이 있으면 각종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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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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