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과 계약직이 동일업무 진행할 때, 계약직만 정규직 전환이 되면 문제가 있나요?
근로자A - 계약직 2년차 - 2023.01 정규직 전환 예정
근로자B - 파견직 1년차 - 2022.12 근무 시작 (육아휴직 대체자)
1) 위와 같을 때, 둘이 비슷한 업무를 진행할 때,
근로자B를 두고 생길 수 있는 노무적 이슈(근로법 위반, 임금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 A의 업무확장으로 노무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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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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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간제법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는 육아휴직자 복귀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기간제, 파견직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직무가 다르다면 임금이 달라도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