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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뉴스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형사재판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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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근로자가 범죄로 인한 형사상 기소로 계속근로가 어렵거나,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등 특정한 범죄를 범한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어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의 징계사유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형사상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할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만으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유조판결을 받으면 징계사유로 삼고있으머, 만일 징역형이 나오면 근로제공이 불가하므로 해고를 하거나 형사휴직을 하도록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이 형사고소의 사유인 동시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거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