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뉴스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형사재판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근로자가 범죄로 인한 형사상 기소로 계속근로가 어렵거나,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등 특정한 범죄를 범한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어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의 징계사유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형사상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할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만으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유조판결을 받으면 징계사유로 삼고있으머, 만일 징역형이 나오면 근로제공이 불가하므로 해고를 하거나 형사휴직을 하도록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이 형사고소의 사유인 동시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거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