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 신청했는데 본인부담상환금
3년전 투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국세 체남금(지방세,자동차세)이 4백가까이 있는걸 알게되어 상속포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지금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본인부담상한금을 환급받으라고 우편이 종종 오는데요..보험도없으셔 병원비를 물론 제거 다감당했기에 받아야하는것 같지만 상속포기 신청한 상태이기에 신청하면 안되는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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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납부를 했지만 아버지 명의 자산이므로 해당 상한금은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가 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인출, 처분 등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상속에
따른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