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입니다. 한달 만근 시 월차(연차)가 발생하는데, 말이 서로 다른게 급여 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연차를 사용 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급여지급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 연차 발생 당월에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된다고도 말이 있는데, 계약서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