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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과실은 8 : 2가 맞지만 교통환경에 따라 가,감산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분이 주행중인데 주차차량이 출발하는지 알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차 차량에 과실이 가산됩니다 환경으로는 야간이나 폭우등이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주차차량에 과실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몇대 몇으로 나올지
어렵습니다.
: 님의 질문은 골목길에서 진행중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위반, 음주등의 사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사고의 경우 통상 과실은 출발차량 80%, 직진차량 2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정차 중 출발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80% :
2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해당 기본 과실에서 상대방의 출발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갑자기 출발하며 도로 측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가 났는지 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주차,정차중 차량의 출발 사고의 경우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주행 차량 2)
위 경우 도로 상황, 충돌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