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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소송할 때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보정 기일 안에 주소를 보정 안해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할 수 없는 건가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영원히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을 하지 않아 소가 각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소금지규정은 본안판결이 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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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각하가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후 다시 제기한 소에서 보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행을 하여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