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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흰죽지224
온화한흰죽지22423.10.27

이 경우에 한달 유예기간 주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 입니다. 10월 26일 어린이집에서 부모모니터링이리는 것이 예정 되어 있었어요. 다른 어린이집 부모가 와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위생, 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를 하였고, 당일 아침 원장님이 돌아다니며 소독기 뒷편에서 먼지가 나왔다며 먼지를 닦은 걸레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먼지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사건 경위서를 내라고 함께 교실을 사용하는 선생님들과 저 포함 3명에게 이야기 했어요. 저는 사건 경위서란 제가 아돈학대를 하거나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쓰는것이지 부모모니터링에서 이 먼지가 발견되어 점수가 깎인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먼지가 발견된 것은 다행이며 먼지가 나온 점에 대해 죄송하고 먼지가 나온 이유는 말로 설명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 일이지 이걸로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 이게 뭐가 부당하냐며 먼지가 나온 이유에 대해 자기는 글로 받아야 겠다며 강요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건 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게도 말하지만 같은 뎌실 쓰는 2명의 선생님은 원장님이 무섭고, 그냥 원래 사건 경위서를 반성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냥 한줄 써주고 말겠다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경위서는 원장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 또는 교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27일에 이 부당함에 대해 제 마음을 이야기 하고 퇴직 의사를 밝히며 25일에 월급을 받았으니 이 달 말인 31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연령이 교사대 아동 비율이 1:3인데 아이 6명에 교사가 3명이라 1:2인 상태이고, 제가 당장 나가더라도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아동대 비율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원장님은 갑자기 엄마들이 2명보다가 3명 본다면 좋아하겠냐 교사 구할 때까지 한 달은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제가 사적인 문제로 갑자기 퇴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인데도 한 달을 더 다녀야 하나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괴로운데 이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을 까요

이 달 말까지만 일을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제 주장에 효력이 있을 순 없나요? 아님 이 상태로 한 달을 꼭 더 다녀야만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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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원장이 허락하든말든 바로 퇴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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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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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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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비로소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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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청소 관련하여 원장분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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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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