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월차,연차발생기준은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있고 공유주방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공유주방 사업자는 직원급여를 줄정도로 매출이 좋지않아

개인사업자회사로 직원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실근무지는 공유주방이고(5인미만)

4대보험가입은 개인사업자(5인이상)인데

이럴때도 연월차 부여해서 퇴사시 정산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명부 상의 인원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어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 산입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여부로만 따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따른 사업과 공유주방사업에 따른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두 곳의 사업자등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높다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 4대 보험까지 5인 이상 사업자로 든 상황이라면 별도의 정정 조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1개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체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공유주방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실제 직원들의 수가 5명 미만이고 개입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도 실제 소속한 근로자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5인이상이므로 나중에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해 지급할 위험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이지 않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