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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하루 전날 해도 될까요?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 대출때문에 다음달 잔금 치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특약을 기재해놔서 대항력 때문이라기보단, 입주날에 이것저것 많이 바쁠거같아서 하루 전에 입주 청소를 하러가는김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둘까 싶더라구요현재 빈집이라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긴 합니다전입신고를 하루 일찍 했을때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계약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나요?결과적으로 전입신고를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일 하루 전에 해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매매계약서 관련한 질문입니다.값지 못할 것이라생각하는지 어느순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전세, 매매 동시 진행된 건이구요.현재상황은 21.02.10 일 전세계약체결, 21.03.02 확정일자 받고,계약기간은 21.03.27~ 23.03.27 이구요. 은행대출은 26일날 받았고,먼저 집에 들어가서 도배장판 한다고, 대출일이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과 다릅니다.전입신고는 03.31일날 진행하였구요.마지막으로는 21.03.27 잔금 지급일과 동시에, 집주인끼리의 매매가 진행되었고,집주인의 등기 접수 시기는 21.04.02 입니다.이후 보증보험은 가입하였습니다.21.02.10 계약서 작성 ( 21.03.27~ 23.03.27 )21.03.02 확정일자21.03.26 대출 진행21.03.27 이사 및 집주인 동시매매21.03.31 이사 진행 및 전입 신고21.04.02 임대인 등기 접수23.01.16 내용증명 본인 수취 및 임대인 첫 반송.23.01.25 2차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인 초본 확보이후 2차 반송된 내용증명물과 함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하는데요.공시송달 , 전세대출연장, 보증금반환청구 이행 과정등에서 '전세 계약 을 승계한다' 라는 등에 내용이 포함된 전주인과 현 주인의 매매계약서를 필요로 하던데요.당시 중개했던 부동산중개인한테 얘기를 해봐도 서류를 알아봐주지 않아서, 어찌어찌 사업장 까지 옮겨서 장사하고있는당시 공인중개사를 주말에 찾아가 매매계약서를 요청해 볼 예정입니다. 5년 보관한다고 하니까요.근데 제가 거래 당사자도 아닌데 이 서류를 요청한다고 사실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공기관도아니고,,또한 이 서류를 만약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하죠? 전주인과 현 주인과의 거래에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이 서류하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되는지...꼭 필요한 서류가 맞는거죠? 좀 알려주세요이 부분은 정보가 너무 적어요..
- 부동산경제Q.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보다 빠른 날짜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 만기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추가로 12/18 입주하면서 변경된 잔금일이 명시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니, 대출과 상관없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로 이사시 하루 전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세입자 거주중)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는 상황이고,이사갈 곳이 현재는 등기부상 근저당이 전혀없고 집주인이랑 계좌랑 똑같았으며, 금요일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오피스텔이라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전세가 조금 더 높은상황인데 당연히 보증보험이 될줄 알고 계약을 했지만 공시지가가 낮아서 ,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청은 해볼 생각입니다)현재 살고계시는 세입자그 금요일오전에 나가고, 저는 오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루전날인 목요일에 하고싶은데 공실이면 상관없다는 글은 많이 봤는디 저는 공실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가서 상황설명을 하면 전입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세입자의 동의가 잇다면 전입신고 하루전도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 동의는 받을수 있는데 이게 동의서같은 계약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동의받았다는 증거? 만있어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는 가계약날 받아둔 상태이고, 대출도 금요일 오전에 실행될 예정이며 저는 계약서랑 다들고 목요일에 주민센터를 가서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우선권이 그다음날인 이삿날부터 생겨서 마음이 좀 놓일것 같아서요.. 현재 살고계신 분은 보증험이 가입이안되서 전세권설정을 했다고 하셔서 저도 전세권설정도 해야하나 싶은데 전입싱고와 확정일자를 다 받아두묜 전세권 설정까지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계약 종료 이전에 전출할 때 가족을 세대주로 지정하면 전세금 대항력이 생기나요?저는 전세 임차인 입니다.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이사갈 곳으로 입주일이 정해진 상황이라.....계약 종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세대주이며, 제 명의로 현재 주택과 이사갈 주택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기에 대항력은 있습니다)이사갈 집의 돈은 따로 마련해 두어, 현재 집의 전세금을 받는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그래도 현재 주택의 전세금 보호는 별도의 문제라...고민이 됩니다.궁금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동생을 전입 시키고,저는 다른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도 현재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 할수 있는건지 입니다.(제가 현재 주택에 전입 신고했을 시점부터 동생이 세대원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동생이 세대원이 되는 거여도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정리하자면 현재 주택에는 동생이 세대주가 되고,저는 이사 갈 주택에 세대주가 되며, 이사갈 주택에서 저는 따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주택에 동생이 거주할 예정이며,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임대인이 점유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이 빌라 22채를 갭투자를 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경우 권리 보장 범위 및 위험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새로 들어가는 곳에 계약을 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1월 19일로 해놓고 남편은 그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저는 동일날짜에 확정일자를 받고 친정 주소로 잠시 가있다가 출산지원금 수령 후 1달정도 후에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집주인 등기부등본 상태가 바뀌었을경우 전입신고를 안 한 한달간 제 권리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집 대항력중에 점유가 어떻게 될까요?전세보증금 받는거 관련해서요. 이번에 집을 샀는데 이사는 9월중이고 전세금은 10월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1. 확정일자 에전에 받았고 2. 전입신고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3. 점유가 문제인데요. 점유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주말에 하루씩 가서 전기, 수도 약간은 쓸거구요 // 살림살이는 전기레인지 있고, 그릇 몇 개, 외출복, 속옷, 수건 몇 개 놔두면 충분할까요?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확정 전 이사를 가야하면 어떻게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은 지난주에 했으나 명절인 추석이 끼어있어 일이 늦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그런데 저는 2일뒤에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포장이사, 가전, 청소 등등이 다 그날에 이루어져서 이사는 꼭 그날에 가야합니다.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는 현재 전세금을 못 받은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남으면 그때 이사가는 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확보한 상태인데 실제 거주해야하는 점이 부족합니다.짐을 두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짐을 두고 가면 될까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시간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부동산경제Q. 개인이 다수의 집에 확정일자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9월 22일에 새롭게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잔금은 10월 30일 예정이고요.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10월 3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주소를 뺄수 있어 전입신고는 10월 30일에 보증금을 받은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해9월 22일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현재 집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 경우 권리보장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새로 들어가는 곳에 계약을 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1월 19일로 해놓고 남편은 그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저는 동일날짜에 확정일자를 받고 친정 주소로 잠시 가있다가 출산지원금 수령 후 1달정도 후에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집주인 등기부등본 상태가 바뀌었을경우 전입신고를 안 한 한달간 제 권리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