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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투기과열지구 10억이상 주택매매시 취득세도 자금출처소명대상인가요?투기과열지구 10억이상 주택매매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향후 만약 조사가 들어오면 취득세도 자금출처소명대상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세낀집 매매 후 실입주 시 거래자금조사 받나요?전세낀집 매매 후 약 1년 후에 실입주예정입니다.매매 잔금 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요추후 세입자 전세금 반환 후 실입주시 추가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계약일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대략으로 적었습니다.실제 자금조달 계획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1. 공동명의 5:5 인데 남편 8억6천(전세금 4억 2천 포함), 아내 3억6천 으로 적혀있고 2. 계획이 바뀐 부분은 본래 예정은 주식 처분대금 8천만원으로 적었는데실제로는 주식은 계좌에 두고 회사 대출을 1.1억 실행하였습니다.신용대출 금액도 4천 적었는데 5천 실행, 실제로는 아내예금액인데 남편 예금액으로 기입 등..ㅠㅠ 엉망이네요.내일이 바로 잔금일인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ㅠ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시 토지거래허가서유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부부 각각 토허제 매수인 서류 준비해야하는지?자금조달계획서도 각각 명의 비율?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것인지..공동명의 비율은 어떤 시점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 제출 문의6억 아파트 개인 명의로 매매 거래진행중입니다.토지허가거래 때 제출말고매매 이후에 증빙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보금자리론으로 4억부모님 차용 1억그리고 개인 예금이랑 주식 매각으로 차액 채우려고 생각중입니다..1. 신혼집으로 매매하는거고 남자친구도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 예정인데남자친구 돈이 제 예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용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차용으로 해야한다면 무이자로 길게 차용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제 예금으로 써도 문제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2.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구입하는건데도 까다롭게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3. 만약 이 부분에서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세무사랑 상담해야하나요???잘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ㅜㅜ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증빙 대상 여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나중에 증빙 해야할수도 있나요?아니면 증빙 해야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건가요?
- 대출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쓰는 거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쓰는 거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매매 집: 남편 명의2. 주담대: 남편 명의3. 모든 자산 관리: 와이프이런 상황이면대출 제외한 나머지 매수 금액은와이프 계좌에서 제 계좌 이체가 필요하니증여 란에 부부 체크하는 게 맞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차입금?증여?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매수자 A가 친구 B로 부터 2억원이하의 금액을 빌릴것입니다.이경우에는 증여상속이 아니라 그 밖의 차입금에 금액을적고, 둘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와 실제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전세계약만기가 매수잔금일보다 앞선일자여서 원래의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는 전세보증금 중 대출제외한 순자산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고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도 잔금일이 속한 월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전세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조달방법이 달라지고, 실제 입주도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혹은 임차권등기 후에나 가능해서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과도 달라지게 됩니다.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조달방법이 달라진 것, 입주계획서 상 실제 입주예정일이 달라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의 연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 가능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조달 방법이 다를 경우 (주식→축의금)주택 구매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당시에는 '주식 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 기재했는데, 계획이 수정되어 주식은 팔지 않고 '결혼 축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축의금 부분은 나중에 소명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를 대비해 증여 관련 신고를 미리 완료하여 문제없이 소명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은, 이렇게 제출한 계획서와 실제 자금 조달 방법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이로 인해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전문가분들께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