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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월세 집주인분이 매매를 해놓으셔서 이사를 가게된다면?2021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내고2023년 4월 10일에 두번째 재계약을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보증금 4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집 주인분이 집을 매매로 내놓으셔서 부동산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요즘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집 주인분이 집이 매매로 나가게되면 이사 비용은 부담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갑자기 집을 또 알아봐야하고 현재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때문에 시간도 저녁 늦게까지 맞추고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매매가된다면 집 주인에게 이사 비용비+중개수수료+위자료 등을 요구할수있나요?만약 요구에 응하지않는다면 저희는 계약 만료날짜 2025년 4월 10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이사나가는데 새입자 들어오기전까지의 공실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나요?제가 월세계약이 내년3월12까진데 (1년자동연장계약입니다), 9/10에 이사를 나가게 됐어요.계약서에 이사나갈시 새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있고 계약중도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새입자를 구했는데 그분이 9/14에 들어온다고 합니다.근데 집주인이 제가 나가는 9/11~9/13까지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은 당연히 계약중도파기니까 내는거지만, 공실기간동안 제가 월세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없는데 지불해야하나요?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임차계약을 1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개인이 원룸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차기간 1년으로 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에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종전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집문제로인한 계약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뮨드려요원룸(고시원) 월세를 23년 1월부터 24년 1월달까지 계약했는데요,(보300/월38) 집에 문제가 있어 중도해지하고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보증금(300)에서 두달분 월세(76)를 방세와 위약금으로 빼고, 에어컨수리비용(6)을 더한 230만원을 6월 13일 돌려받고 마무리 하는것으로 통화했었는데요그런데 세입자가 바로 구해져 6월 15일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엔 제 상식으론 한달분월세만 빼거나, 한달분월세+복비 15만원만 빼는것으로 계산해서 반환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주인은 중개보수가 38만원이라며, 230만 이상은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법정복비가 최대 15만원인것으로 확인했는데. 7월13일까지 사용분 월세를 제해도 . 복비를 38만원으로 계산하는 주인이 이해가 안됩니다.제가 사설 방역업체에 지불한 39만원, 불편함을 겪으며 지불한 월세집에서 지내지 못했던 기간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제가 250만원 이상 돌려받거나 방역업체비용, 밖에서지낸기간 비용 등을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끼고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2층 건물이고 2층은 1가구로 현재 공실 1층은 2가구이고 둘 다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1층의 한 집은 곧 세입자가 나가고 4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중개사님은 '1층 두 가구의 보증금이 합해서 500만원 상당에 월세 50만원이며 가격 절충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절충 가능하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그들의 계약기간이 남을 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건가요?내용이 섞일까봐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1.매매계약할 때 세입자들의 보증금 500만원은 뺸 나머지 매매금액만 입금하면 되나요?아니면 임차인의 전체보증금에서 살았던 기간만큼 개월수로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보증금만큼 빼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되나요?2.부동산 계약하면서 협의할 때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한다면 종료해도 되나요?3.임대차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요?4.4월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는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5.세입자들과 기존 집주인 사이에 썼던 전월세 계약서는, 우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에게 기존의 계약서를 받아서 그대로 새 집주인이 이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이번에 월세를 단기로 4달만 연장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갱신계약서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임대인의 복비를 제가 지불한다고 특약을 넣고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이 끝날때까지 4개월동안 임차인을 못구한다 해도, 복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고 싶어합니다. 첫번째 조건까지는 관례라고 생각할수 있을거같기도 한데, 두번째 조건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갱신계약서 쓰면 바로 광고시작하고 세입자 구할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가격을 너무 높게 잡은게 아닐까요? 이런 경우도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이것도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단기계약이다보니 좀 불리해도 어쩔수 없는걸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을 묵시적 계약연장되는 시점에 계약파기 하려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월세 1년(12개월) 계약이고,계약만료일은 올해 7월 24일입니다.임대인에게 아직 통보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집에 8월 중순(현재로부터 1달 뒤)까지만 더 살고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지 알고싶습니다.아래는 특약사항의 일부입니다.[특약사항] 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업자에게 의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 된 다. 자동연장 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질문입니다.1. 계약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문자나 다른 서면으로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둬야 좋나요?2. 저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인데 나머지 2개월 동안도 제가 월세를 부담하는거죠?3. 부동산에 중개 신청을 할 경우 중개 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3.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바로 부동산에 의뢰할 거 같은데, 제가 이사를 나간 후라든지 일자 조정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 부동산경제Q. 원룸에살고있는데 1년계약끝나고원룸에살고있는데 1년계약끝나고 묵시적갱신기간인데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근데 중개수수료랑3개월 월세를 내야한다는데 저는그런얘기를 들은적도없고 계약서상에도 안나와있습니다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는얘기도못들었습니다 수수료 월세 안내는방법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공실기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월세 이사나가는데 새입자 들어오기전까지의 공실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나요?제 월세계약이 원래 2022/ 3/12~2023/3/11까지였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내년3월11 까진데, 9/10에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는 날로부터 2달전에 계약해지 통보했습니다.계약서에는 이사나갈시 새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있고 계약중도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입자를 구했는데 그분이 9/14에 들어온다고 합니다.근데 집주인이 제가 나가는 9/11~9/13까지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공실기간동안 제가 월세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없는데 지불해야하나요?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계약서에있는 특약사항 첨부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 파기 시 후속조치를 알려주세요,ㅠ.ㅠ1월 5일에 어떤 건물의 4층과 5층을 같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인테리어 기간을 길게 준다며 3월 20일 부터 첫 월세를 내기로 했구요.그런데 계약 당시 건물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저는 근생1종이어야 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임대인이 1월 31일 까지 해준다고 했고 보증금 잔액도 31일 까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저는 날짜를 지켜서 30일에 보증금을 모두 송금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내려고 확인해보니 아직 용도변경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이유인즉슨 방화창 설치가 전제조건이라서 건축사사무실에서 서류만 준비하고 접수를 못했다면서저더러 방화창을 하라고 했습니다.그 문제로 말도 안 된다며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것을 다시 임대인이 자기가 하겠다며 수용하는 과정까지1주일이 더 밀렸습니다.중간에 계약 파기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그 동안 설계도면 완성한 비용도 지불했습니다.의미없는 돈을 썼지만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잊으려고 했습니다.하지만 다시 잘 협의가 되어 다시 이전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그리고는 방화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길래 이제 시끄러운 일은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이번에는 5층만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이유인즉 다른 사람이 3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답니다.그래서 이미 계약은 끝났으니 안 된다고 했는데 무작정 억지를 쓰며 또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너무 자주 말이 바뀌고 약속도 안 지켜서 오늘은 더 이상 협의하지말고 그냥 계약 끝내자고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을 다 내주지 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저 입장에서는 계약내용을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법대로 하면 위약금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라고 봤는데위약금은 커녕 보증금 조차 도리어 계약금을 빼고 주겠다고 하니 황당한 노릇입니다.게다가 중개인은 자기 잘못이 없다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저는 특약을 써서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 했어야 하는데임대인 말만 믿고 그런 내용을 안 적은 것은 중개인 잘못이라며 과실을 주장했습니다.결국 중개인에게서도 임대인에게서도 농락만 당하고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내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를 통해서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계약시 내용은 전화통화 녹취를 통해 모두 확보했고 녹취록도 만들어두었습니다.그러니 제 말의 진위는 확실히 증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저는 어느 선 까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인테리어업자에게 준 돈도 제 입장에서는 피해액인데 말입니다.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연되어 기회상실도 있구요.임대인은 자기가 인테리어기간을 다른 곳 보다 길게 한 달 이상 더 잡아주었다고 하는데용도변경을 확인한 후에야 인테리어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계약은 1월 5일에 했지만 임대인이 인심 쓴 듯이 말한 그 기간은 실제로는 전혀 의미없는 단순 지연에 불과합니다.법적으로 제가 무슨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조치해달라고 해야할지무슨 일 부터 시작해야 순서가 맞는지꼭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ㅜ,ㅜ중개인과 임대인에게는 각각 다른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부동산중개사법도 확인하고 방화창 관련 거축법도 찾아서 확인했지만정작 계역위반에 의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꼭 좀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변호사에게 맡길 것은 아니구요 소액청구라는게 있다고 들어서 그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체계적으로 잘 아는 상황이 아니라 막상 행동을 하려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답변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