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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3.07.08

원룸 임차계약을 1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개인이 원룸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차기간 1년으로 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에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종전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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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협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협의가 이루어져 중도해지가 되었다면 대부분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서 임대인중개보수만을 지급하는것이지 새로운임차인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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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는 해지를 요구한 쪽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애시당초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줄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해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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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부득이한 사유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퇴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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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한다는 법이 없기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이라고 한다면 남은 기간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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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법적으론 기존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나갈수 있는점, 보통 특약으로 계약기간만료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많이 적는것이 사실이고 실무상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기에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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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분이 계약 기간내에 방을 빼려하신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분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신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해당 계약기간내에 귀책사유 발생시 임차인이 지급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료 지급의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떠않게 되는것이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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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 임차인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이주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기재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계약만료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상 계약만료전에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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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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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갑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게 되어있는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께서 만기까지 살아라 이렇게 나오니 임차인이 낼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전에 협의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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