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협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협의가 이루어져 중도해지가 되었다면 대부분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서 임대인중개보수만을 지급하는것이지 새로운임차인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한다는 법이 없기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이라고 한다면 남은 기간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법적으론 기존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나갈수 있는점, 보통 특약으로 계약기간만료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많이 적는것이 사실이고 실무상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기에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