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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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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원룸 임차계약을 1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개인이 원룸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차기간 1년으로 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에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종전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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