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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세입자 계약 만료전 매도시 계약기간 의무?2017년 1월 25일에 주택을 전세대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고 2019년 1월 25일에 2년 연장 , 2021년 1월 25일에 2년 연장하였습니다..첫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에서 날짜만 바꿔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021년 7월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싶다고 하여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집이 팔리기전 임차인이 집을 구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빼주려고 했습니다.2021년 11월경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 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이미 집을 내놓았다고 하니그러면 집이 팔릴때 까지만 거주를 하겠다고 해서알겠다고 했고 2022년 1월에 매수자가 생겨서집이 매매가 될 것 같다고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알겠다고 했고부동산에 임차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임차인이 집에없을때라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적 이었습니다.매수자가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죠..이때까지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더니이제와서 계약기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작년과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러면 두번이나 전화할때 까지만 해도 이사갈 상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매매를 안했을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고 함께이사가려면 중개비와 이사비용이 들텐데 라는 말을 해서 얼마 생각하시냐 했더니 알아보지는 않았다그래서 100만원 드리겠다 했더니 그거 가지구 되겠어여? 이러는 겁니다..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저도 알아보구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인터넷으로 비슷한 경우를 알아보니 계약기간이남아있어서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군요..혹시 대안책이 있을까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통화에 대한 녹취록은 있습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의 전세연장 거부후 집주인이 두세달후 집을 팔면 불법인가요?집주인이 전세계약연장을 거절하고 본인또는 직계존속이 들어와 두세달정도 살다 집을 팔경우 불법인가요?2년을 채워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집을 팔것이 확실한데 이사비도 못받고 쫒겨날 위기 입니다..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만기전 입주 협의 비용 및 비용지급 질문.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임차 관련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9월 18일 전세계약 만기(2년)- 전세금:6억2천5백실거주 1년3개월차, 집주인 변동(매매)로 임대인(집주인)이 7월27일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하여 이사비,복비 지원을 얘기하셨습니다.하여 아래 해당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집주인은 270만원으로 금액 협의하길 원합니다.전문가들의 금액 조언구합니다.1)제가 측정한 금액이 높은것 인가요? (340만원)2)비용 협의 후, 계약서나 협의서 작성 하여, 선비용 받아야하나요? 이사가는 날 받아야하나요?<전세만기전, 임대인 거주시 이사비 복비 제시금액>-이사비 1,000,000만원(이사 올때 동일 비용/사다리차 포함)-복비 2,400,000(6억에해당하는 0.4%)TOTAL: 3,400,000원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시 "전세계약 해지 증거자료" 관련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려는데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1.원래 집주인이 전세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만기 때 퇴거하는 조건으로 문자로 합의내용을 작성하고 이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문자자료1) 2.그리고 원래 집주인이 통화하면서 해당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매도하였다고통보 하였습니다.(녹취자료1)3.매매계약서상 특약부분에 "현세입자는 전세금ooo만원에 22년 12월10일 만기 있는 상태로 계약함"을 넣고 계약하였습니다.(서류자료)4.집주인이 새로 바뀌는 와중에 새집주인 연락처를 몰라 3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만기보다 조금 일찍 나간다고 얘기하였습니다.(녹취자료2)그리하여 집주인이 집상태를 보러왔었고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올렸습니다.5.하지만 3개월동안 전세가 안나갔고 그러면서 새 집주인 번호를 알게되어이것저것 얘기한 통화 녹음(녹취자료3) (집이 너무 안빠진다, 만기때 전세금을 빼달라 등의 내용) 자료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시 계약해지 증빙자료를 "원래집주인 합의내용문자"와 "매매계약서" 2개를 제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기전에 나갈 시 수수료 부담통보를 했습니다.이런경우 6월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이사 나갈 경우 세입자가 또다른 전세를 얻기 위한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나요?물론 6월 만기시에는 그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 전에 나갈경우에 궁금 합니다.주인이 지금 살고있는 곳이 2월 만기가 되어 미리나가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을때 세입자에게 이사비,수수료를 주인이 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 전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21.10월에 매매하였습니다.세입자는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022. 8월까지 만기입니다.만기 전이라도 저는 입주하고 싶어서세입자에게 이사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만약 세입자가 만기 되기 전에 전출 거부하시면저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방법? 거짓거절사유일때??전세만기 6개월전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장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직장도 이곳아니고 다른곳에 집있다고 전세내놓아서 산건데 뭔가 거짓말 같아요.하지만 갱신청구권사용해서 연장해달라고 한들 본인이 들어와 산다고하면 거절될 수 밖에 없으니 현재로선 방법이 없고이사를 가고나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본인이 거주하는거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정확한 방법이나 어떤것들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이사비 복비등 이사와 관련된것들 일거같은데 ㅜㅜ 이미 집주인은 저희한테 통보할때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다고까지 합니다 도와주세요ㅜ
- 부동산경제Q. 재건축 할때 세입자 이사비용은?전세 세입자 입니다. 사는곳이 재건축준공 인가로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주비용은 제가 지불 해야 하나요?전세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그리고 이주비용은 이사비만 포함도나요?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계약 1년 남았고 매수희망자가 생겨 팔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아파트 2+2+2년 전세 계약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현재 5년째 살고있고요. 집을팔고 싶어도 집값이 하락하여 팔수 없었는데 계약종료1년 남겨두고 어느정도 집값이 회복됐고 매수자 나타났어요. 미안한 마음에 매도 매수자가 각각 100만원씩 내 이사비 지원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싫다고 하네요. 계약해지 위자료 운운하며...매수자 나타났을때가 기회라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문제로 갑작스런 전세 재연장 불가2020년 2월26일 허그 안심전세대출로 전세계약이번달 26일이 전세 만기입니다.전세 재연장에 대해서 이미 3개월전부터 얘기가 되었고1월말에 5%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기로 했다가 설명절 때문에 2월초로 계약서 작성이 미뤄졌었습니다.그러다 2월초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 임대인 문제로보증서 발급이 안되서 대출연장이 불가 하다는 날벼락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당연히 재연장 될거라고 생각하고 맘 놓고 있었는데계약만료가 코앞인데 연장불가라니......더 막막한건 임대인분은 연락도 안되고 그나마 임대인이 작년에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주택관리업체로 위임한 상태라 계속 업체측과는 연락이 되고있으나 현재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 기다려보라고만 하네요. 임대인이 저희 전세끼고 매매를 하려고도 알아보고 계시다면서요. ㅠㅠ현재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에선 임대인이 바뀌면 재연장이 아니라 신규대출로 진행해야 하는데 한도가 없어서 신규건은 진행 안하고 재연장건에 대해서만 진행중이라 하더라구요.보유한 현금이라도 어느정도 있으면 걱정안하고 이사 가면 그만인데 가진것이 없고, 이제 초2되는 아이는 적응문제때문에 심리치료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학을 시킬수도 없고 ... 최대한 전학을 시키지 않으려고 현재 거주하는 근처로 급하게 집을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값이 너무 뛴데다 안심전세 되는 집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네요 ㅜㅠ전세보증금도 지금보다 더 비싼 집을 구해야 하는데다 이사비며 복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겨우 열흘 남았는데 이사날짜도 문제지만 이삿짐업체도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혹 저희문제가 아닌 임대인분 문제로 갑작스럽게 재연장이 불가하게 된건데 이럴경우 이사비와 복비를 임대인분께 청구해도 되는건가요?전세비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정말 억울한 기분이네요~~